유승준 복귀 청원 논란 근거 없다.
한 네티즌이 유승준을 청원하자는 의견을 인터넷에 게재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토론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견이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 청원자는 유승준이 군 입대 의사를 밝힌 후 1년 뒤 미국법이 미국영주자가 다른 국가의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박탈, 영주권박탈, 비자박탈이라는 법이 내려졌다고 주장함.
요약 보충설명
다음 아고라에는 "유승준이 입대 의사를 밝힌 후 1년 뒤인 2001년, 미국 영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과 영주권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박탈당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글이 올라옴.
(이미지 클릭하면 크게 보임)
미국 시민권 이민국 사이트는 미국시민권자가 적성국의 군대에 들어갈 경우 시민권이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성국가가 아닌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또 미영주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면 최대 2년간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군 복무를 위해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당한다고 주장하기엔 억지..... (스타뉴스 참고)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앞두고 있었으나 입대 3개월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아직도 논란이 .....
<관련글>
2008/07/31 - 유승준, 성룡과 네버엔딩 스토리 출연예정이었으나 비난 여론으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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