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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10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는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이다.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는 좋게 말하면 일종의 관용표현일 뿐이고,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입니다.

1. 호적등본은 물론 그 원본인 '호적부' 자체에도 해당 인의 전과기록같은걸 기재하는 항목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빨간 줄 같은 것으로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호적부는 해당 인의 출생,사망,혼인,분가여부등이 기록됩니다.)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전과에 포함됩니다.
또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도 기재되는데 특히 수형인명표의 경우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도 송부되기에 흔히들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라고들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등 사상이 불순한 한국인들을 감시,탄압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들의 호적부상에 실제로 빨간색 줄을 긋거나 붉은색 스탬프를 찍거나  또는 빨간 펜으로 점을 찍는등의 형태로 특정한 표시를 한 사례가 있었고,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선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컨대, 회사같은 곳에서 사원을 채용할때 채용예정자의 본적지 시청,구청등에 신원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수형인명표를 조회한뒤 의뢰한 측(회사 등)에 그 내역을 회신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채용예정자의 전과자 여부가 판명되는 것이며,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등에는  해당 인의  전과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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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uxCo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