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도 안 먹이는 미국소 특정부위
광우병의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앞으로 미국에서는 동물 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소의 부위가 통제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애완동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 사료 생산에 생후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와 척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금지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 동안 동물성 사료의 재료로 사용되어 온 소의 두개골, 척수 등은 특히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 알려졌다.
사람들이 이같은 부위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소의 뇌와 척수 등을 넣어 만든 사료로 돼지나 닭 등을 키운 경우나 다시 이 동물들로 사료를 만들어 소에게 먹일 경우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즉, 소의 뇌를 재료로 한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가 다시 소의 사료가 되고, 이를 먹고 자란 소의 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조치는 30개월 이상인 소에게 한정되어 있어 30개월 미만인 소의 뇌와 척수는 여전히 동물 사료로 만들어질 위험이 높다.
한편, 최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우선 30개월 미만인 소의 뼈를 고기를 수입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에는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나온 뼈와 고기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수입 시점을 미국의 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이 아닌, '공포'하는 시점에 맞춘 것.
즉, 미국의 금지 규정 시행이 되기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한국은 당장 다음 달쯤부터 동물성 사료를 먹인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를 그대로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으로 한국 시장이 전면 개방된 덕분에, 앞으로 쇠고기를 1년에 10억 달러어치 가량 더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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